특허청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외국유명상표를 모방출원할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등 상표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상표사용환경이 급변하고 모방상표가 국제적 신뢰도를 해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예규를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제3자가 생존한 사람은 물론 유명한 고인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
해 상표출원할 경우 성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거나 관리할 가능성이 없을 경
우에만 상표을 등록시키기로 했다.

이미 등록된 상표를 모양은 같지만 색채의 배열과 조화를 달리해 출원한 경
우 확연한 차별성이 인정될때만 등록해주기로 했다.

또 제품의 산지를 암시해 품질의 우수성을 내세우려는 지명에 대한 상표,소
비자에게 식별력을 가지지 못한 상표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억제키로 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