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선물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담당부서와 계리부서의
분리등 엄격한 위험 관리시스팀(리스크 매니지먼트)을 갖추어야 한다.

또 증권사 임직원들의 선물투자가 금지되고 증권예탁금과 선물예탁금등
현물, 선물간 회계 관리도 엄격히 분리돼야한다.

증권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선물거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 오는 3월중에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이 규정은 증권사의 선물투자 한도, 결산회계 기준, 내부통제
방안, 고객재산 보호관리, 지수선물등 선물시장 상장 승인등과 관련된 내용
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재경원 증권거래소등 관련 당국과 협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선물시장의 속성상 증권사의 내부통제 체제 확보와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고 설명하고 증권사들이 내부적으로 위험관리
위원회를 만드는등의 일부 의무조항들도 이 규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증권사들의 선물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 엄격히 제한되고
매결산기에 선물투자 포지션을 결산서류에 상세히 기재하는등 회계기준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