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도 타행환송금을 할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도 타행환송금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23일부터 일제히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경우 현금은 물론 모든
자기앞수표를 사용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현금과 돈을 보내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만 타행환송금이
가능한 상태다.

예컨대 조흥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돈을 보낼 경우 현금과 조흥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사용할수 있었으나 23일부터는 국민 외환 전북등 다른 모든
은행이 발행한 수표도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같은 은행 지점간 돈을 보내는 자행환송금이나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타행환송금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은행들은 그러나 타행환의 1회 송금한도는 지금과 같은 5천만원까지로
유지키로 했다.대신 앞으로 1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타행환으로 이체된 자기앞수표를 찾으려면 송금 다음날 오후 2시30분이 지
나야 한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