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시외전화요금 결정방식을 변경,연간 매출액이 전체시장규모
의 10%미만까지는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했다.

정통부는 30일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기준을 개정,시외전화역무도
해당역무의 매출액이 전체시장규모의 10%미만인 경우 요금을 신고할수 있도
록요금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1일 관보에 고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1월1일부터 시외전화사업을 시작하는 데이콤
의 경우 매출액이 전체시장의 10%수준인 2천억원미만 일때까지 정부의 인가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데이콤은 이에따라 시외전화요금 책정작업에 나서 <>30 이내인 경우에는
한국통신과 요금차등을 두지않는 대신<>30 ~100 까지와 <>100 이상인 경우에
는 요금차등을 둘 계획인데 전체평균으로 한통보다 9%정도 싼값에 시외전화
사업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은 내주초 시외전화요금을 결정 발표할 예정인데 내년매출액을 2천
2백30억원(시장점유율 12%)97년 3천6백80억원(18.6%)98년 4천3백40억원(20.
3%)으로 잡고있다.

정통부가 지난9월 무선통신사업자의 요금결정방식에 이어 시외전화사업에
도 이를 적용함에따라 내년6월 선정될 PCS TRS CT-2등 무선통신사업자와 외
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무선통신사업을 할경우에도 매출액이 전체시장의 10%미
만인 경우에는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됐다.

한편 매출액이 시장규모의 10%를 넘어설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
칙에 따라 요금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김형근.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