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주식회사의 운영도 바로잡기 위해 소액주주의
장부열람권이 부활되고 주총에서의 발언권도 제도적으 보장된다.
24일 증권당국은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등 주식회사의
경영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일부 대주주들이 독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등 파행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들 대책에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사외감사
제도의 개선, 사외감사제의 도입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 육성법''이 5공화국 당시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개정됐던 만큼 주주들의 권한을 보장한 현행 상법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육성법을 개정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발언을 정지
시키고 해당주주를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주총 의장의 권한이나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 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를 먼저 제시토록 한 부분등의 독소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 육성법의 이같은 조항이 80년대에는 총회꾼들의
발호를 막는다는 명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조장한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