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지 17년이된 장기보유부동산인데 이를 처분할때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부동산을 팔았을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부동산
취득시 들어간 비용을 뺀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양도소득특별
공제액과 "장기 보유특별공제액"및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10년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5년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를 각각 공제받지만 5년이
안되면 공제대상이 안된다.
부동산 보유기간이란 부동산을 산날부터 팔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상속받는 부동산은 상속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고 해도 처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토지를 처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첫째 지상에 건물(구축물 포함)이 없는 나대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
따라서 지상에 건물이 있었으나 부동산처분시 현재의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팔면 공제받지 못한다.
둘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제외)이 있어도 건물 바닥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또는 건물 연면적으로 용적율로 나눈 면적이
1.2배중 큰 면적얼 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
부동산처분시 <>토지의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고 건물의 보유기간은 5년이
못되거나 <>지상에 있는 건물은 등기하지 않고 팔면서 등기된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부동산중 건물이나 토지를 따로 따로 처분해도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건물을 짓던중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면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
한중상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