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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자동차협상 한국 실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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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위 ]]]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석현 박태영 최두환의원(국민회의)은 "지난93년
    이후 30대그룹의 농수산물수입액이 무려 1조4천여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서청원 류돈우(민자)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올8월말까지 금괴밀수가
    5백54억원, 총기류 83정, 실탄 1만3천여발등을 비롯해 총1천7백12억원어치가
    밀수로 적발됐고 이는 작년동기보다 84%나 늘어난 수치이며 이중 합법을
    가장한 밀수가 81.7%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

    곽정출 김정수 노승우의원(민자)은 "컨테이너선을 접안할수 있는 부두의
    수가 미국이 1백6개, 일본이 50개, 우리와 경재국인 대만이 26개등인데 반해
    한국은 부산항에 겨우 6개 부두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보세구역시설을 확충,
    물류제도의 선진화를 기하라고 요구.

    나오연의원(민자)은 "국내업자들이 중고차량을 수집, 인천항을 통해 중국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도난 차량도 같이 밀수출되고 있고
    흑해무역은 이와관련해 세관직원들에게 정기상납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현재까지 인천세관에서 통관된 도난 차량은 몇대냐"고
    추궁.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덕룡 손학규의원(민자)은 "93년이후 조달청이
    실시한 지하철관련 시설공사 입찰에서 낙찰가가 공사예정가의 85%에도
    못미치는 덤핑입찰이 총92건에 이르고 건설업체들은 모자라는 공사비를
    지반강화등 설계변경이라는 편법으로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

    박명환의원(민자)은 "조달청이 92년6월부터 94년2월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3백66량등과 대구지하철1호선 2백16량을 구매함에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헤징을 하지 않아 납품일 기준으로 8백98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엔화로 계약한 이유가 뭔가"고 추궁.

    박명근의원(민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보험료를 차등화해서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공사는 공사보험에 가입토록 하라"고 촉구.

    < 박정호기자 >

    [[[ 통상산업위 ]]]

    통상산업부 감사에서는 지난 9월25일 국감첫날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박재윤통산부장관의 일괄답변이 있었다.

    박장관은 이날 답변의 상당부분을 한미자동차협상결과를 설명하는데
    할애.

    박장관은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양보한게 아니냐는 박우병
    김채겸(민자) 류인학 박광태의원(국민회의)등의 지적에 "한미양국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돼 원만히 타결됐다고 볼수있다"고 답변.

    박장관은 "우리로서는 수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대화를 통한 원만한 양국관계를 유지,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시장을
    마찰없이 관리할수 있는 실리를 얻었으며 미국측은 우리의 자동차관련제도를
    개선해 미국업계의 한국시장접근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명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부연.

    박장관은 특히 미국측의 조세제도개편 요구를 내정간섭이라며 물리쳐야
    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GATT체제에서 각국은 상호 조세주권을 인정
    하면서도 특정국가의 세제가 국가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상품에 차별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수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해명.

    박장관은 원전사업의 효율적 추진및 기능조정문제와 관련, "현재 원자력
    연구소가 수행중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관련 산업체에 이관해 나가고 있으나
    WTO발족과 함께 국내 원전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고 대북경수로사업이
    추진되는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사업이관을 좀더 촉진시킬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사업이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

    박장관은 중소기업부 신설문제와 관련,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부신설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는 정부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박장관은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지자체별 조사결과
    대구시와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중 가장 먼저 지역신보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변.

    <김삼규기자>

    [[[ 환경노동위 ]]]

    노동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근로자파견제와 장애인고용의 문제점등을
    집중 거론.

    정장현의원(민자) 신계륜(국민회의)은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의 가능성
    이 높고 직업의 안정성을 저해하는등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보류상태에 있던 근로자파견법을 갑자기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박세직의원(민자)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94년의 경우 2백59억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4백33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키는데 그쳤다"며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을 해체하고 노동부가 직접 업무를 담당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원혜영의원(민주)은 "30대대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인원이 1만5천여명임
    에도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천8백여명에 불과하다"며 "재벌그룹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우면서 앞장서서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

    정옥순의원(민자)은 "통상산업부가 근로자파견제및 변형시간근로제를
    규정한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재정경제원이 생리휴가.산전후휴가무급화추진입장을 발표하는등 노동관련법
    및 제도개선이 타부처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노동문제를 주관하는
    노동부가 타부처밀려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

    진념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법과 관련, "오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노사간
    의 쟁점을 조정한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산부 특별법의 파견제도 관련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김태완기자>

    [[[ 보건복지위 ]]]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의료보험통합과 식.의약품관리청신설문제등을 집중 거론
    했다.

    박상천 한광옥(국민회의) 양문희(민주)의원등은 "행정구역개편으로 의료
    보험조합 39개가 통합됐는데 이는 의료보험통합이 가능하다는 논거를 제시
    했다"면서 "이를바탕으로 도농간 소득구조가 비슷하고 지역이나 인구규모가
    크지 않은 제주도나 충북지역으로 의료보험광역화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고 질의했다.

    한의원은 "의보통합에 대해 복지부가 구차한 이유를 들어왔다"며 "장관이
    결단을 내려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연석(민자)의원은 그러나 "통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관리운영비절감등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것이 못된다"며 "통합논의를 그만두고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박의원은 이어 식품의약품관리청설립과 관련, "복지부가 밝힌 "한국형
    FDA안"은 복지부의 2개국을 통합해 복지부가 혼자 독식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식품의약품의 안전성과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복지부산하외청으로
    독립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수림의원(민주)은 "최근 술깨는 약으로 불리우는 알콜대사음료가 폭리를
    취하면서 유통되고 있다"면서 "마치 의약품처럼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남궁덕기자>

    [[[ 건설교통위 ]]]

    해운항만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해양부신설을 비롯한 해양오염사고 관련
    대책과 부산항등의 체선및 체화 해소방안등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김명규.신순범.김옥천의원등은 "씨프린스호 기름오염사고때 이홍구총리의
    제한사용지시에도 불구하고 독성을 가진 유처리제를 과다사용해 2차오염을
    자초했다"면서 "경위를 밝히라"고 공박.

    신의원은 "특히 적조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완도간 남해안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과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한화갑.김옥천.유성환의원등은 "대형해난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유5개사가 출자하는 민간전문방제회사 설립만으로는 안되며 13개 부처및
    청으로 분산돼 있는 해양관련업무를 일원화, 해양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

    조진형.송천영.송영진.이상재.김영배.한화갑.김옥천.이윤수.하근수의원등은
    "부산.인천.광양항등의 체선.체화로 작년 한해에만 4천6백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부산.광양항중심의 양항체제전환(한화갑.김옥천), 아산항확장
    (송영진.이상재.김영배), 포항영일만 항만개발(유성환)등의 대안을 제시.

    송천영.송영진.이상재의원등은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물류중심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정기직항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남북해운회담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김운환.한화갑.이윤수.하근수의원등은 "세모가 독점 운행하고 있는
    인천-백령도간 항로에 진도운수가 싼가격으로 취항신청을 수차례 냈는데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세모와 유착돼 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며 세모의
    손영록대표이사와 진도운수의 박관영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경위를 추궁.

    김철용 해항청장은 지난 62년 제정된 선원보험법이 시행령이 없어 34년간
    사장돼 왔다는 최재승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동안 노/사/정 합동으로 시행
    여부를 협의해 왔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 왔다"고 해명
    하고 "현실여건에 맞게 법안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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