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시작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소지한 사람중 중도에 팔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택
은행 어디에서든지 팔수 있다.
매도주문대상은 당월및 전월 발행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며 매도주문한도
는 실명확인을 마친 채권의 액면가합계 5천만원이내이다.
채권매도자금은 당일 지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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