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2일 전국 점포에 "국민주택채권(제1종) 매도창구"를 설치,운영
을 시작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소지한 사람중 중도에 팔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택
은행 어디에서든지 팔수 있다.

매도주문대상은 당월및 전월 발행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며 매도주문한도
는 실명확인을 마친 채권의 액면가합계 5천만원이내이다.

채권매도자금은 당일 지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