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등 소액첨가소화채권을 의무매입하는 일반인들이
증권사영업점까지 찾아가지 않고 매입 즉시 해당매출창구를 통해 팔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증권거래소는 다음달부터 소액첨가소화채권 증권거래소집중거래제가
시행되는데 따른 보완조치로 첨가소화채 매출대행기관인 상업은행 농협
주택은행등이 매도주문대행계약 체결을 위해 제휴증권회사를 선정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업은행과 주택은행은 10대증권사와 업무제휴에 대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갔고 농협도 전증권사를 대상으로 업무제휴를 타진하고 있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이같은 매도주문대행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서울도시철도채권(상업은행)
지역개발공채(농협)등을 의무매입하는 일반인들은 해당 매출창구에서
이들 첨가소화채를 매입한 즉시 매출창구를 통해 거래소시장매도주문이
할수있어 증권사지점에 찾아가는 불편을 덜수 있게된다.

이 매도주문대행제도는 당해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국공채에 한정되며
매출창구에서 증권사에 제출할 매도주문표를 하룻동안 접수한후
증권회사에 일괄체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행수수료는 대행회사와 증권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며 결제는
매매가 성사된후 증권회사가 결제일에 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