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은 20일 가입자와 수익자를 달리해 이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 "알토란신탁"을 개발, 25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신탁이익을 바로 부모나 자녀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면제범위는 5년간 증여금액기준 성인
3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이다.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이자지급식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하면 매달 이자는 적립신탁에 자동으로
이체된다.

지난달 동화은행의 가계금전신탁과 적립신탁배당률은 각각 연13.85%와
연13.20%에 달하고 있다.

동화은행은 이로 미뤄 알토란신탁의 배당률은 세전 연14.6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기간은 1년이상이며 가입한도는 가계금전신탁 5백만원 적립신탁
1만원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동화은행은 가입후 1개월이 지나면 가입원금의 2배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신탁이익을 바로 증여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는 조흥은행(골든키신탁통장)에 이어 동화은행이 두번째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