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논란끝에 채권 CD(양동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등 모든 채권에
대해 만기전의 모든 유통과정에 종합과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시행단계까지 가려면 여전히 복잡한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다.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정리한다.

<>유통과정추적=만기전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유통과정에 과세
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만기전에 여러차례 거래되는 경우 매매자와 매매시점이 명료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중과세 가능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따라 통장거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또 실물로 거래할 경우엔 개인이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가 매입증명서
를 떼오면 보유기간만 과세하도록 보유자입증책임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절차가 번잡하고 불편해 자연스레 통장거래가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개인간의 거래도 매입증명만 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과세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인간 매매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할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손해를 보았을 경우의 과세=채권은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매입
시점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경우 매매손이 이자소득보다 커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그러나 이는 양도차익과 관련된 문제일뿐 일단과세는 표면이자에
매기는 것이어서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CD CP등에 머물러
있던 자금을 금융권에 묶어두기 위해 만기5년이상 금융상품은 5년이상채권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예금 적금 신탁상품등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경우 기존 상품중 5년이상 개발신탁도 분리과세가 허용될지 여부가 관심
거리로 남는다.

<>기존 절세형가입자 문제=기존 가입자는 구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앞으로 개발될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라는 의도다.

다만 중도해지수수료의 면제는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은 과세사실을 모르고 들었기 때문에 분쟁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