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문판매 사업자 사업장 반드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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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람은 사업장을 갖춰 시도지사
에게 반드시 등록해야만 한다.
통상산업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방문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실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있도록 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불식통신판매의 경우 지금은 상품대금을 받고 청약의 승낙여부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상품대금을 받은 다음 영업일이내에 상품을
인도하도록 했다.
만일 상품을 인도할수 없을때는 상품대금을 환불토록 했다.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인도된 상
품이 훼손된 경우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 <>광고에 표시
된시기보다 상품이 늦게 인도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지 7일이내라면 청
약을 취소할수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규로 규정, <>소비자의 구매신청없
이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소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상품을 구매하도
록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강력
히 처벌키로 했다.
방문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추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방문판매
원에게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도 처벌키로 했다.
방문판매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권유하는 형태로,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을 통해 광고하는 형태로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에게 반드시 등록해야만 한다.
통상산업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방문판매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실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있도록 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불식통신판매의 경우 지금은 상품대금을 받고 청약의 승낙여부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상품대금을 받은 다음 영업일이내에 상품을
인도하도록 했다.
만일 상품을 인도할수 없을때는 상품대금을 환불토록 했다.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인도된 상
품이 훼손된 경우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 <>광고에 표시
된시기보다 상품이 늦게 인도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지 7일이내라면 청
약을 취소할수있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규로 규정, <>소비자의 구매신청없
이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소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상품을 구매하도
록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강력
히 처벌키로 했다.
방문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추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방문판매
원에게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도 처벌키로 했다.
방문판매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권유하는 형태로,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을 통해 광고하는 형태로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