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주)이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등 3명이 검찰
에 고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주)은 지난 2월 미군납
자격 획득사실을 광고하면서 자사제품을 "세계 3대 정상급 고급 우유"
등으로 표현한 것 등과 관련,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하라
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5월23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고 <>미군납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마치 세
계 정상급 우유로 인정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과장광고를 더 이상 하지 말것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지난 6월7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그후 두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파스퇴르유업(주)과 김상훈 조재수 전.현
직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를 불이행 혐의로 검찰
에 고발했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 2월 일간신문에 "후레쉬 우유 미군납 자격획득"
이란 제목의 광고를 내고 ".완벽하게 검사에 합격하여 미군납자격을 따
냄으로써 세계 3대 정상급 고급우유가 되었습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