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출원중 공개된 의장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모방하면 보상금 청
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의장출원공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의장법 개
정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의장법은 의장을 출원한후 약 14개월이 걸리는 등록전까지는 의장권을
인정하지 않아 출원중인 의장을 다른 사람이 모방해도 이를 규제할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올 정기국회에 의장출원공개제 도입을 뼈대로한 의장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올해안으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
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