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후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영악화로 지급능력을 상실
하였는데 어떻게 할지 알아보자. 쌍방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각각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진다.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나 기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해소되고
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모든 법률효과는 소멸하여 계약상의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이미 어느 일방이 계약에 의한 의무이행을
제공받은 때에는 상대방에게 반환의무를 진다.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한 반환의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이미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 해당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이때에도 전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반환의무를 지우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및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민법에서는 해제에 의한 소급효과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되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이미 수령한 돈을 반환해야할 의무자는
그 이자로 상거래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는 연6%,일반거래인 때에는
연 5%의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긴 손해와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도
청구할수 있고 계약 당초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경우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되고 그로 인하여 권리가 소급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이득을 볼수는 없다.

즉 법률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이로인한 배상액의 한도는 본례의 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에서 채무불이행자가 면하게 된 부담액을 뺀 잔액이
된다.

나아가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걸어 계약을 해제하면 본래의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행불능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해제통보를 하고,해제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납품한 물품을 회수할 수가 있다.

만약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