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였는데 어떻게 할지 알아보자. 쌍방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각각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진다.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나 기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마음대로
깰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해소되고
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모든 법률효과는 소멸하여 계약상의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이미 어느 일방이 계약에 의한 의무이행을
제공받은 때에는 상대방에게 반환의무를 진다.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한 반환의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이미 물건을 매수한 사람이 해당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이때에도 전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반환의무를 지우면 선의의
제3자의 권리및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민법에서는 해제에 의한 소급효과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되며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이미 수령한 돈을 반환해야할 의무자는
그 이자로 상거래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는 연6%,일반거래인 때에는
연 5%의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긴 손해와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도
청구할수 있고 계약 당초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경우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되고 그로 인하여 권리가 소급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이득을 볼수는 없다.
즉 법률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이로인한 배상액의 한도는 본례의 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됐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에서 채무불이행자가 면하게 된 부담액을 뺀 잔액이
된다.
나아가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외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걸어 계약을 해제하면 본래의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행불능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해제통보를 하고,해제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납품한 물품을 회수할 수가 있다.
만약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