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건전행위 발생원인의 근원적 제거

-증권회사의 약정제고 위주의 영업자세 지양 =개인별 주식약정목표
할당금지, 약정실적 위주의 인사관리 지양

-유가증권 매매관련 분쟁발생시 주문에 대한 입증책임을 증권회사가
지도록 함 =고객과의 분쟁발생시 증권회사의 책임을 강화

-악성루머의 생산및 배포에 대한 통제강화 =직원의 풍문전달시 담당
부서장에 의한 사전통제 의무화및 검사 조사시 루머 유포와 관련, 그
출처나 제공자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부당권유행위로 처벌

<> 감독원검사및 증권사내부통제기능의 강화

-감독원검사역량을 불건전행위 검사에 중점투입

-증권회사는 연말까지 전점포에 대해 불건전행위에 대해 자체감사 실시

-불건전행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강화(9월부터 고객제보제등 실시)

<> 불건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직 처분해
증권업계에서 추방

-임원의 경우 당해 임기중 3회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임조치

-불건전행위가 빈발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엄중조치

<> 불건전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사항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민사제재금 제도의
도입 추진

-투자신탁 펀드매니저의 윤리강령및 자격기준 제정

-내부자 정보등 중요정보의 자체관리규정 정비

-상장법인 =중요정보 관장 전담부서지정과 중요정보 공시책임자 지정및
중요정보의 공시전 이용금지

-증권회사 =업무상 취득한 법인관련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및 브로커
업무등 금지

-시세조종행위로 피해를 입은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원회가 일정한 벌금등을
정식재판에 갈음해 부과하는 통고처분제도 도입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