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있는 담배양해록개정 2차협상에서
담배관련 세제.광고규제등의 주요 현안을 사실상 타결,26일 합의내용을
발표한다.

양측은 그간 협상타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담배세제와 관련,한국이 미국
측과의 사전협의 없이 정량세와 종가세중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데 원
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배광고 제한등 판촉규제에 대해서는 담배광고횟수 연60회 이내로
제한,담뱃갑 앞뒤면에 건강위해 경고문 표시등 우리측의 요구가 그대로 받
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양측은 한국의 조세주권 확보와 판촉규제등 큰 사안
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며 "다만 담배세 배분문제등 비교적 사소
한 문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중에 있어 26일에는 합의내용이 발표될 것"이라
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