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부터 1년간 영세중소기업의 어음할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이
심사보증요건완화
<>보증대상은 50인이하 제조업 광업 운송업, 30인이하 건설업, 10인이하
전기.가스.수도 도소매 기타서비스업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할인을
의뢰하는 상업어음으로 한정
<>보증한도는 제조업 5천만원, 비제조업 3천만원
<>상업어음할인 간이심사기준을 완화해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이상 연체
대출금이 없을 것"에서 "최근 3개월내 연체대출금이 2회이상 없을 것"으로
바꾸고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의 50%이내에서 1백%로 상향조정
<>취급은행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으로 이들 은행이 보
증을 서고 여기서 할인
<>기대효과는상업어음할인 예상잔액이 1조원이고 할인기간(평균90일)을
감안할 때 연간3-4조원지원 효과
[[[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취득제한 전면 폐지 ]]]
<>현재 중소기업은 2분의 1이상이 임대되는 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 개인
유휴토지 사치성재산은 95년 5월15일 이전취득분만 담보취득이 가능하지만
이전 취득분은 불가능하고 2분의 1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부동산과
제3자담보도 2분의 1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담보제공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모든 제한을 8월21일부터 전면 폐지
<> 은행 투금 종금 리스 보험 신용금고등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
<>대기업은 현행대로담보취득을 제한
[[[ 비제조 영세사업체 자금지원 ]]]
<>도소매 서비스업종 영세중소기업에 시설근대화자금등을 은행 자체재원
으로 마련해서 지원
<>지원대상은 도소매및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으로 하고 여신금지업종은 제외
<>자금용도는 전업자금 시설개체자금 정보화기기도입자금 공동판매.저장
창고설치자금등 유통근대화관련 시설자금, 식당개보수자금등으로 정한다
<>지원조건은 은행별로 정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2억원이내에서
일반대출금리로 대출기간은 건물은 8년이내, 기계는 6년이내로 할수 있도록
했다
<>취급은행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평화은행등 5개
은행
<>이 자금은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에서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한은에서
통화채중도환매등으로 은행에 자금지원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여신금지업종 폐지 ]]]
<>현재 상호신용금고는 불건전오락기구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관광호텔
제외) 건평33평(또는 대지1백평)초과 식당업 주점업 댄스홀 댄스교습소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골프장 도박장 사치성이발소 미장원 욕탕업(대중탕
제외)등 11개 업종에는 여신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같은 여신금지를 8월21일
부터 폐지
<>다만 이들 업종에 대한 총액여신은 금고자기자본의 1배이내로 제한
<>신용금고 자기자본이 1조8천억원임을 감안할때 이미 여신취급이 허용된
여인숙 다방 전당포등에 대출된 8천억원을 제외하면 1조가량의 대출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은행이 여신금지는 현행대로 유지
[[[ 신용협동조합신설인가기준 완화 ]]]
<>도시는 3백-5백m, 읍면은 1km이상인 현행 거리제한을 도시는 1백m이상,
읍면은 2백m이상으로 완화
<>조합원수는 현행 1백50명이상을 1백명이상으로 축소
<>인가회수도 연중2회에서 4회로 확대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