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의 실명전환은 당초 예상보다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수치상으로는 지난 6월말 현재 금액에서 98.8%,계좌수로는 70.3%가
실명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장 분산물량이 충분히 실명화됐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적다.

증권가에서는 전체 상장주식의 적어도 5%-10%는 위장분산 주식일
것으로 보고있지만 실제 가명이나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물량은
금액기준으로 불과 3.1%%에 그치고 있다.

적어도 절반이상의 위장 분산주식들이 아직 실명화되지 않고 있고 이들
주식은 대부분 주로 차명계좌들에 분산되어 있을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증감원이 집계한 지난 6월말 현재 수치는 차명에서 3천3백38억원,
가명에서 1조5천60억원등 모두 1조8천3백98억원이 실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실명화 사례로는 제1대주주가 바뀐 남양,한국카프로락탐,
동아투자금융,범양식품등 4개사를 포함 57개 상장사에 68명의
주주들이 차명계좌들을 실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기업주들은 대부분 실명제 첫해인 지난 93년에 이미
신고된 것들이고 이후에는 실명화 신고사례들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주식의 특성상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언제든 손쉽게 실명화할
수있다는 점이 진정한 실명화를 막고 있다고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 중엔 최근들어 주식 공개매수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위장 분산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화하는 과정일 것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주식공개 매수제도를 위장 분산물량 처리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지난달 모제지업체를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한 D모씨의 사례나 지난해
이후 붐을 이루었던 기업매수 합병 사례들중엔 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
들이 위장 분산해두고 있던 물량을 증시를 통해 실제 대주주에게 되넘겼던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권가는 내년부터 실시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앞으로 위장분산
물량의 처분이 어떤 형태로든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난해 도입된 자사주 취득 제도가 대주주의 위장주식
처분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자사주 취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사주 취득제도는 대주주가 안정지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실명화에
따른 신분 노출부담도 없어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애용하고 있고 당초
제도 도입취지에도 그같은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는 모대기업 그룹을 비롯해 중견기업인 T사등 10여개사가
위장 분산 물량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는 풍문도 나돌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