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방송위, 광고심의기간 3~4일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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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방송광고 심의기간을 종전의 6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등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위원회는 2일부터 방송광고심의를 재사용신청광고물과 초심광고물로
나눠 초심광고물은 심의신청후 4일안에, 재사용신청광고물은 3일만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위원회측은 "이번 조치는 광고주, 광고제작사측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
이에따라 광고주및 광고제작사들은 보다 쉽게 광고를 내보낼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
3~4일로 단축하는 등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위원회는 2일부터 방송광고심의를 재사용신청광고물과 초심광고물로
나눠 초심광고물은 심의신청후 4일안에, 재사용신청광고물은 3일만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위원회측은 "이번 조치는 광고주, 광고제작사측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
이에따라 광고주및 광고제작사들은 보다 쉽게 광고를 내보낼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