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올상반기중 설립된 66개 사업자단체 가운데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22개단체의 정관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돼
이를 개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단체들의 정관중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모두 26건으로 이중 회원사의 중도탈퇴때 회비반환을 금지하는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것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내용및
활동제한 3건,사업자수제한 1건등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단체들이 이사회의결등을 거쳐 하반기중 정관을
개정토록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단체들중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등
20개단체는 정관에 회원사가 중도에 탈퇴할때 회비등의 반환을 금지하거나
조합원의 탈퇴시기를 연도말로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또 한국전통식품가공협회와 인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각각 회원사들에게 공판장운영과 원료공동구매등을 강제하거나 면허취득자의
가입을 의무화,사업내용과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국쌀가공협회도 신규회원가입때 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됐다
.

올 6월현재 사업자단체는 모두 2천2백33개로 올상반기중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사회및 개인서비스업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9개 <>도소매및 요식숙박업 14개 <>운수창고업 7개 <>건설업5개등의
순이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