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지급하거나 물품수령증 등을 즉시 발급해 주지 않은 대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통상산업부가 도급거래의존도가 높은 2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4분기중의 도급거래실태를 조사,2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린나이
코리아등 10개 대기업은 납품대금의 50%이상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을
넘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코리아나화장품등 3개 대기업은 물품수령증 등을 거래즉시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연,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통산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급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시정계획을 제출토록해 이를 바탕으로 시정및 개
선명령을 내리고 사후점검에서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기일초과 납품대급 지급업체(지연이자 미지급) 린나이코리아
경원세기 영창악기제조 서광 영원무역 한주통상 동양강철 코리아나화장품
삼양식품 한샘 <>물품수령증등 미교부및 교부지연 업체 코리아나화장품
서광 한주통상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