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피해기업 24일부터 지원..중소기업 1억/개인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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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직접적인 피해을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해 각각
1억원, 5천만원의 긴급자금및 생활안정자금이 24일부터 실질적으로 지원
된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관련 세금의 신고및 납부
기한이 6개월까지 연장되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및 등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11시 건교부 소회의실에서 재정경제원 내무부등 8개
부처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대책본부 2차회의를
열고 삼풍백화점 피해자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 대책을 심의,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안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및 이 지역의 재난으로
인해 피해을 입은 납품업체등 6백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은행과
거래은행을 통해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피해업체들이 신속.간편.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이심사보증제도를 적용, 10일 정도 소요되는 대출기간을 1일로
단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저리로 일반은행에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자등 대출조건은 일반대출과 같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상자 가족및 인근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국민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하여
개인당 5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되 피해 기업및 개인 모두
서울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외에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피해복구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유족및 피해자가 받는 유족보상금,장례비,
특별위로금,국가및 지자체의 지원금,국민성금에 대해서도 상속및 증여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
1억원, 5천만원의 긴급자금및 생활안정자금이 24일부터 실질적으로 지원
된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관련 세금의 신고및 납부
기한이 6개월까지 연장되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및 등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11시 건교부 소회의실에서 재정경제원 내무부등 8개
부처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사고대책본부 2차회의를
열고 삼풍백화점 피해자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 대책을 심의, 이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안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및 이 지역의 재난으로
인해 피해을 입은 납품업체등 6백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은행과
거래은행을 통해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피해업체들이 신속.간편.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이심사보증제도를 적용, 10일 정도 소요되는 대출기간을 1일로
단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저리로 일반은행에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자등 대출조건은 일반대출과 같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상자 가족및 인근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국민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하여
개인당 5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되 피해 기업및 개인 모두
서울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외에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피해복구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유족및 피해자가 받는 유족보상금,장례비,
특별위로금,국가및 지자체의 지원금,국민성금에 대해서도 상속및 증여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