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수합병(M&A)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때는 특별관계자외에
다수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지분보고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합병의 공정성을 평가할수 있는 합병검사인제와 의결권위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권감독원은 19일 증권조사월보(우리나라의 M&A규제에 관한 고찰)를
통해 불공정한 M&A를 방지하고 관련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이같은
보완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증감원은 이번 자료에서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이 5%를 넘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한 현행규정(증권거래법200조의2)을 보완,
매수합병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관 기업이 담합해 주식을 사들였을
때는 이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병비율등 합병조건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합병검사인제의
도입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법원에서 합병관련회사와 독립된 합병검사인을 지정해
공정성을 심사토록 하고있다.

이와함께 합병과 관련한 주총에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주총전에 참고서류와 위임장용지를 증감원에 제출,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위법한 권유행위를 금지시켜야 할것으로 제시됐다.

증감원은 이밖에 <>공개매수관련 신문공고사항에 매수목적 매수기간
매수가격외에 매수자금내역과 응모주주에 대한 결제방법및 주주의
철회권인정여부,초과청약시 배정방법등을 추가하고<>공시사항에서도
합병비율과 합병교부금뿐만 아니라 관련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투자판단의 기초정보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