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강화되면서 연결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웬만큼 회계지식을 갖춘 사람도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에 앙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연결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연결조정차"라는 계정과목도 그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연결회계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지배회사의 지분취득시점의
원가를 나타내는 투자계정과 종속회사 자본계정의 지배회사지분
상당액은 서로 상계,제거되어야 한다.

지배회사의 투자계정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의 종속회사자본 즉,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상당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제거차액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투자와 자본계정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투자제거차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연결조정차로 계상하고 차액이 대변에
나타나면 연결조정대로 계상하게 된다.

연결조정차와 연결조정대 계정은 5년이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을
상각 또는 환입한다.

한편 이러한 투자제거차액이 종속회사의 특정자산이나 부채를 장부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자산이나 부채에 가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A사는 B사 발해주식의 60%를 60억원에 취득
하였는바 주식취득일 현재 B사의 장부상 순자산가액은 50억원이었다.

주식취득시점에 B사의 순자산가액중 A사의 지분상당액은 50억원에
60%를 곱한 3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60억원을 주고 이들 주식을 샀기때문에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는 30억원의 투자제거차액이 차변에 발생하고 이를 연결조정차로
계상하는 것이다.

만약 A사가 연결조정차계정을 5년간 균등상각하기로 하였다면 연결손익
계산서에는 매년 6억원씩의 연결조정차상각이 계상된다.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투자제거차액의 발생원인과
향후의 연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연결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연결조정차금액이 종속회사의 초과수익력이나
특정자산의 과소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자산성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마 지배회사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정책으로 인해 해당기업의 내재가치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거액의 연결조정차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손실에 가깝고 향후 연결손익에 큰 부담이 된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