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에 이어 다진무역이 수입한 "테일러메이드"상표의 골프채
1백20개가 이 상표의 국내 독점사용권 보호 차원에서 또다시 수입통관이
보류됐다.

이같은 통관 보류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되고 있다.

또 "게스"상표의 의류와 "에보나이트"볼링공 독점 수입업체도 각각 이
들 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을 관세청에 신고했다.

7일 재정경제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에 신고된 상표전용사용권 관
련 품목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19일 신세계백화점이 수입한 미국산
테일러 메이드 상표의 골프채 2백85개(수입가 3만5천달러)와 "리바이스"
상표의 청바지 1천1백80점(수입가 3만5천달러)이 통관 보류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지난 6월20일 다진무역이 수입한 골프채가 똑같은 이유로 수입통
관이 보류됐다.

테일러 메이드 상표의 골프채는 스타코라는 수입업체가,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는 미국 리바이스사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리바이스코리아사가 각각
특허청에 국내 독점 상표사용권을 등록해 놓은데 이어 병행수입은 물론 상
표등을 방지하기위해 관세청에 전용사용권 신고까지 해 놓은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