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액도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와 법인 포함)가 업무와 관련하여 쓴 집대비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물지 않지만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접대비를 쓰고도 세금을 물게 된다.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해서 쓴 교제비 또는 일정한도액 범위의 기밀비및
사례금등을 말하는데 같은 비용이면서도 접대비이외의 비용으로 보는 경우와
접대비로 보아 일정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사용인들끼리 만든 조합이나 단체의 시설비나 시설구입비등 복지
시설비를 사업자가 부담한때에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니면 사업자가 직접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로 본다.
둘째 금융기관등이 쓴 매출권유비.모집권유비 또는 모집비가 <>계약액등의
0.2%(모집비는 수입보험료의 4%)이내이면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한 매출권유비등은 접대비로 본다.
셋째 매출할인액.보금.장려금등 판매부대비용을 거래당사자간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사정약정없이 지출하면 접대비로
본다.
넷째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내에서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
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수 있는 범위내의 다과나 음식물을 제공
하면 회의비로 보고 <>통상회의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면
접대비로 본다.
다섯째 외화획득사업및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외및 국내에서 해외
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접대비한도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접대하면서 해외고객의 서명을 받고 여권을 첨부
하거나 영수증이면에 해외고객의 국적과 성명및 체재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접대비로 본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