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관련업계가 최근 문화체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반 및 비
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최근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법률개정안이 국내 소
프트웨어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관련부처
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법률개정안이 비디오물의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저
작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등 소프트웨어 업계의 자율적인 개발및 생산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통환경개선 부담금등 부과징수조항 신설등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시책과도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개정안중 테이프 및 디스크 전체를 비디오물로 정의한 것은 모든 소
프트웨어가 음비법의 적용을 받는 결과를 낳으며 공연윤리와 관계없는 영상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비디오물의 정의에 따라 이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일정규
모의 시설을 갖추고 문화체육부 장관등에게 등록토록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통산산업부와 정보통신
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창업지원 사업과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해 부처간에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부처적 차
원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