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생활] 가계수표 .. 발행한도 등 안지키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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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가계수표와 관련된 금융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은행감독원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금융분쟁조정신청중 가계수표와 관련된
금융분쟁은 올들어 5월말까지 모두 3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6건보다
무려 46.2% 늘어났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반인들이 구제받는 경우는 거의 미미하다.
작년과 올해 은감원이 처리한 가계수표관련 금융분쟁조정신청 117건중
신청인의 요청대로 피해가 구제된 건수는 20.5%인 24건에 불과했다.
79.5%인 93건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은감원은 이처럼 가계수표와 관련한 금융분쟁들이 대부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가계수표 발행하거나 이용할때 지켜야 할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가계수표 관련 주요 금융분쟁사례와 가계수표
이용자가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 발행인이 알아야할 사항 ]]]
<> 발행인 인감이 날인된 가계수표를 분실하고도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 및 도난된 수표가
지급제시되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대상이 된다.
<>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장당
발행한도 초과로 1년간 두차례이상 부도를 낸 발행인에 대해서는 어음교환소
규약에 의해 거래정지처분되는등의 불이익을 당한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는 1백만원 자영업자는 500만원인 장당 발행한도를 준수
해야 한다.
<> 가계수표의 유통과정에서 기재금액이 변조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는 금액기재란에 여백이 없도록 하고 투명테이프를
붙여야 한다.
<> 가계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가계수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채업자등으로부터 할인받는데 사용하면 "금융기관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불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사기나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계당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계수표
발급 알선브로커등이 신용상태가 불량한 영세업자등에게 가계당좌개설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래처로 적색거래처규제를 받게 된다.
<> 가계수표용지가 훼손되어 발행인 임의로 폐기처리한 경우 =훼손용지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계당좌해지때 은행에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용지가 훼손되더라도 버리지말고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반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발행인의 처가 가계수표용지를 수령하여 가계수표를 남발한 경우 =은행이
발행인의 처에게 가계수표용지를 교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계수표용지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가계수표용지수령을 위임할때는 가급적 은행에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선일자"로 발행한 가계수표를 받은 수취인이 발행인과의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급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은행에 지급제시한 경우 =가계수표는
일람출급증권으로 지급 제시가 있는 날이 만기가 된다.
따라서 선일자수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발행을 삼가야 한다.
<> 분실 도난 피사취 위.변조등으로 은행에 사고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고
신고담보금입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난 경우 =발행인이 가계수표를
분실 도난 피사취등으로 사고신고하는 경우에는 수표발행금액 전액을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위.변조의 경우에는 고발장 고소장 또는 경찰관서 발행 사고확인서등
을 첨부하면 수표금액 해당자금의 입금을 면제받을수 있다.
[[[ 수취인이 알아야할 경우 ]]]
<> 수취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수표발행인 계좌에 결제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은행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계수표를 받을 때는 발행인의 신용상태등을 확인하고 수표금액이
크거나 의심이 갈 경우 제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받았을 경우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가계수표는 어음교환소 규약상의 부도반환사유에 해당되어
입금은행에서 입금이 거절될수 있고 입금이 되더라도 지급은행에서 부도
처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도이내에서 발행된 수표만을 받아야 한다.
<> 수취한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뒤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
제시기간이후에 지급제시된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사유로 부도처리될 수
있으므로 가계수표를 수령할 때는 발행일을 확인하고 제시기간이내에 은행에
내도록 한다.
<> 발행인의 기명 또는 날인등이 되어 있지 않는 가계수표를 받은 경우 =
수취한 가계수표가 인감누락 서명 또는 기명누락 인감 불선명 정정인 누락
또는 상이 금액 및 발행일자의 오기등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부도반환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같은 사항을 보완받은뒤 가계수표를 받거나
수취를 거부해야 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
은행감독원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금융분쟁조정신청중 가계수표와 관련된
금융분쟁은 올들어 5월말까지 모두 3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26건보다
무려 46.2% 늘어났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반인들이 구제받는 경우는 거의 미미하다.
작년과 올해 은감원이 처리한 가계수표관련 금융분쟁조정신청 117건중
신청인의 요청대로 피해가 구제된 건수는 20.5%인 24건에 불과했다.
79.5%인 93건이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은감원은 이처럼 가계수표와 관련한 금융분쟁들이 대부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가계수표 발행하거나 이용할때 지켜야 할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유의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가계수표 관련 주요 금융분쟁사례와 가계수표
이용자가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 발행인이 알아야할 사항 ]]]
<> 발행인 인감이 날인된 가계수표를 분실하고도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 및 도난된 수표가
지급제시되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대상이 된다.
<>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장당
발행한도 초과로 1년간 두차례이상 부도를 낸 발행인에 대해서는 어음교환소
규약에 의해 거래정지처분되는등의 불이익을 당한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는 1백만원 자영업자는 500만원인 장당 발행한도를 준수
해야 한다.
<> 가계수표의 유통과정에서 기재금액이 변조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는 금액기재란에 여백이 없도록 하고 투명테이프를
붙여야 한다.
<> 가계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가계수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채업자등으로부터 할인받는데 사용하면 "금융기관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불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사기나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계당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계수표
발급 알선브로커등이 신용상태가 불량한 영세업자등에게 가계당좌개설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래처로 적색거래처규제를 받게 된다.
<> 가계수표용지가 훼손되어 발행인 임의로 폐기처리한 경우 =훼손용지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계당좌해지때 은행에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용지가 훼손되더라도 버리지말고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반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발행인의 처가 가계수표용지를 수령하여 가계수표를 남발한 경우 =은행이
발행인의 처에게 가계수표용지를 교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계수표용지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가계수표용지수령을 위임할때는 가급적 은행에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선일자"로 발행한 가계수표를 받은 수취인이 발행인과의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급기일이 도래하기전에 은행에 지급제시한 경우 =가계수표는
일람출급증권으로 지급 제시가 있는 날이 만기가 된다.
따라서 선일자수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발행을 삼가야 한다.
<> 분실 도난 피사취 위.변조등으로 은행에 사고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고
신고담보금입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난 경우 =발행인이 가계수표를
분실 도난 피사취등으로 사고신고하는 경우에는 수표발행금액 전액을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위.변조의 경우에는 고발장 고소장 또는 경찰관서 발행 사고확인서등
을 첨부하면 수표금액 해당자금의 입금을 면제받을수 있다.
[[[ 수취인이 알아야할 경우 ]]]
<> 수취한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수표발행인 계좌에 결제자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은행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계수표를 받을 때는 발행인의 신용상태등을 확인하고 수표금액이
크거나 의심이 갈 경우 제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받았을 경우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해 발행된 가계수표는 어음교환소 규약상의 부도반환사유에 해당되어
입금은행에서 입금이 거절될수 있고 입금이 되더라도 지급은행에서 부도
처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도이내에서 발행된 수표만을 받아야 한다.
<> 수취한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뒤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
제시기간이후에 지급제시된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사유로 부도처리될 수
있으므로 가계수표를 수령할 때는 발행일을 확인하고 제시기간이내에 은행에
내도록 한다.
<> 발행인의 기명 또는 날인등이 되어 있지 않는 가계수표를 받은 경우 =
수취한 가계수표가 인감누락 서명 또는 기명누락 인감 불선명 정정인 누락
또는 상이 금액 및 발행일자의 오기등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부도반환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같은 사항을 보완받은뒤 가계수표를 받거나
수취를 거부해야 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