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임업협동조합이 개정 협동조합법의 발효로 23일부터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 법의 발효로 생산자 단체의 모습이 바뀌는 주요내용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독립채산제로 분리.운영되면서 일부조직이 개편되고
중앙회장의 자격이 크게 제한되게 됐다.

우선 중앙회장의 피선자격이 농어민인 조합원으로 제한되며 중앙회
이사회도 구성원 3분의 2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구성,중앙회가 명실상부한
생산자들의 대표기관이 됐다.

이에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던 종전의 중앙회 상임이사제가 폐지되고
회장과 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간부직원인 "집행간부직"이 신설됐다.

이사회에서 중요사안을 의결하던 종래의 상임이사가 집행간부로
격하되는 셈이다.

중앙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을 부회장(사업본부장)으로
선출,중앙회장이 갖고 있던 경영권을 사업본부장에게 대폭 이관하고 대신
중앙회장은 대표권과 업무총괄권만 갖게 됐다.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의 설립이 쉽도록 1구역1조합 원칙이 폐지되고
설립인가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신설되는 전문조합은 신용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밖에 농민을 농업인,어민을 어업인등으로 개칭했으며 1가구1인
조합원제에서 가구당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법의 개정 발효에 앞서 지난15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고쳐 이사회 구성원을 조합장 12명,외부영입 3명 이외에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18명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사회를 구성하던 중앙회 상임이사들은 의결권이 없는
간부직원으로 호칭도 "부회장보"로 바뀌었다.

수협중앙회도 22일 이사회와 23일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어 정관및 임원
선거 규약을 개정하고 신용담당본부장과 집행간부및 이사회의 임원수를
결정했다.

축협중앙회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신용담당부회장
을 신설했고 집행간부는 현재 5명의 중앙회 상임이사가 그대로 맡으며
이사회는 전국 1백90개 조합장 출신중에서 13명,외부영입 2명,회장단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