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6일 중소기업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과 추천을 다음달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정업체 신청자격및 추천기본원칙은 법인으로 공장등록증을 필한 기업체중
(정보처리관련업은 제외) 1백ppm품질혁신추진기업 신기술인증업체 등 17개
항목의 점수가 높은 기업순이라고 통산부는 설명했다.

신청및 지정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8월10일까지이며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청을 하면 병무심의위원회 심의과정(9월1일-
10월30일)을 거쳐 지정된다.

통산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전체 인력자원이 70년대 산아제한의 영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3만5천명 정도의 산업기능요원을
업계에 배정하고 병역지정업체수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란 기술및 기능자격증 소지자가 군복무 대신 산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