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가세 한시적 면제...당정, 7월부터 97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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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7월부터 97년말까지 회사택시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3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 이상득정책조정위원
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중 현안이 되고 있는 택시와 배합사료의 부가
세문제를 논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회의에서 배합사료의 경우 부가세영세율을 전면 적용할 경우 연 2천
9백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영세축산농가에 한해 부
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오전 최종 실무접촉을 갖고 택시부가세감면과 배합사료영세율
적용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
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13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 이상득정책조정위원
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중 현안이 되고 있는 택시와 배합사료의 부가
세문제를 논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회의에서 배합사료의 경우 부가세영세율을 전면 적용할 경우 연 2천
9백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영세축산농가에 한해 부
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오전 최종 실무접촉을 갖고 택시부가세감면과 배합사료영세율
적용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