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 계좌로만 수도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경원은 채권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재경원등
증권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채권유통시장 정비작업반(총10명)을
통해 4월초부터 한달여간에 걸친 작업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채권장외거래규정"등을 개정해 빠르면
오는6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채권매매시 증권사를 통해 실물을
주고받는 것은 매매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물분실의
위험도 크다고 보고 증권예탁원을 통한 수도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채권거래는 실물이동에서 계좌간 이동으로
바뀌어져 실물분실위험과 증권사의 업무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원은 또 채권매매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업협회내에 증권사간
거래 중개기구(BB시장)를 설치해 매매호가를 회원사간에 중개,매매가
가능토록하는 안도 확정했다.
이와함께 첨가소화 소액채권의 경우 최근 발행물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장내거래토록하는 소액채권 장내거래 집중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채권딜러제 확충방안으로 증권사간 호가공시를 확대하는
내용등이 포함됐으며 채권수요확대 방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채권유통시장 정비작업반에는 재경원과 증권감독원 거래소
협회 예탁원과 주요증권사의 실무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