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거래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특수관계자( related parties )란 지배.종속회사 관계회사 관련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및 회사와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어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자를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 거래가 정상조건거래( arm"s-length transaction )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모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자회사를 통해 팔거나 관계회사에 부족한
운영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이 이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다고 해서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결제적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연말 어느 상장회사가 오랜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던 거액의
관계회사주식을 계열회사에 헐값으로 판 거래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주식을 판 회사는 세법상의 평가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만약 그
주식을 제3자에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였다면 그보다 훨싼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다.
비록 적법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된 처사라는 비난은
필할수 없었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주식을 판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투자자산처분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이 나타나겠지만 경제적실질을 따진다면 이는 기부금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 더구나 이들주식의 정상가액과 매각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재무제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을 취득한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관계회사주식이 낮은
취득가액으로 기재되겠지만 사실은 이들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거액의 자산수중이익이 숨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조건거래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거래중 중요한 것은
주석을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이나
주석에 공시되어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유재근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