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도시계획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여건에 맞고 특색을 살린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하기위해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맡기기로했다.
공설운동장 쓰레기처리장등 광역도시시설의 계획입안권도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했다.
도시계획의 지방화를 위해 현재 중앙에서 수립하는 광역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제도까지 도시계획에 편입시켜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민선시장이 등장하면 지방의 민자유치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계획시설건설계획등을
입안,제안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행정구역 생활권과 맞지않는 도시계획구역및 도시기본계획구역을
일치시켜 농업 주거 상업 공업의 종합적인 기능이 담긴 광역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이 이뤄지도록할 계획이다.
또 이를통해 그동안 도시계획이 안돼있는 서울등 대도시 주변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는 부작용을 막기로했다.
건교부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이 일치하도록하기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등을 통합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서울등 기존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현재 역세권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만 적용하는 상세계획을 도시전역에 걸쳐 필요한 경우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기로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각종 개발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계획개발지역들이 사업이 끝난이후 지자체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들 계획이 도시계획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법제화하기로했다
.
이와함께 도시개발사업등을 추진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제대로 하지않는 부작용을 해결하기위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반시설사업을 동시에 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건교부는 또 산업의 고도화등으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지구 지역의
분류를 현실에 맞게 통폐합하는 한편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의 토지이용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하기로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