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를 통한 수출입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
(데이콤)

"무역업무EDI사업의 경쟁은 오히려 서비스질을 떨어뜨리고 조기확산을
저해한다" (한국무역정보통신).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한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놓고 데이콤과
통상산업부, 제1지정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등 3자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을 ''독점체제로 유지해야 하느냐'' ''경쟁을 확산시켜야 하느야''
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특히 이러한 논란은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이기주의가
개입돼 결정된 정책이 뒤늦게 정부발목을 잡은 케이스로 지적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통상산업부(당시 상공부)가 지난 92년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데이콤등 2개사업자를 무역업무EDI사업자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이때 한국무역정보통신에는 신용장및 수출입승인등 3가지 서비스에
대해 모두 승인해준 반면 데이콤에는 신용장서비스만 승인하고 차후
서비스확대를 약속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설립한 상공부는 이회사에 독점권을 주려했으나
당시 체신부가 데이콤을 지정사업자로 해주지 않으면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부가통신사업을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타협에 의해 복수사업자가
지정됐다.

그러나 통상산업부가 최근 데이콤의 서비스확대승인 요청에 대해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수년내 수출입업무의 대폭 감축이 예상돼 이를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데이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산부는 무역업무EDI시장이 축소돼 2개사업자에 모두 허락한다면
한국무역정보통신에 투자한 4백억원의 자금마저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의 복수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데이콤은 그러나 "서비스확대거부는 경쟁을 통한 이용자들의 서비스품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수출입업무의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등을 내세운 정책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경쟁이 도입되는
시기에 주관부처가 진입제한이라는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무역자동화
사업의 조기확산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데이콤측은 규제완화로 수출입승인업무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경쟁으로 이용업체가 많아져 오히려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자동화사업은 경쟁이 서비스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무역자동화사업의 조기확산을 저해한다"며
데이콤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이 사업은 여러가지 수출입업무가 유기적으로 상호연결돼 서비스될
때 무역업체가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어 경쟁이 서비스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용자들에게 완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현재 분위기조성단계인
이사업의 서비스개발이 시급한 과제이지 경쟁체제도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정보통신측은 "특히 이 사업은 경제성있는 업무와 경제성이
낮은 업무가 혼재돼 있어 경쟁이 확산될 경우 수출입추천등 경제성이
낮은 업무는 시스템구축을 꺼리게 돼 무역자동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역업무EDI사업은 아무튼 부처이기주의 개입으로 충분한 검토가
뒤따르지 못해 뒤늦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정책의 표본으로 꼽히게
됐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