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건축물이 있을땐 해
당필지 전체에 양도소득세를 전액부과해왔다.
재경원은 관련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연간20
가구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등록업체에 매각,국민주택을 지을때에만 적용
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