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고려시멘트(주)와 한국고로시멘트(주)의 법정관리신청을
심사한 광주지법 제1민사부는 고려시멘트에 대해서 법정관리신청의 전단계인
보존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고로시멘트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익성과 갱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6일 광주지법 제1민사부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는 이회사의 총무부장인 박재
양씨를 보존관리인으로 선임, 향후 갱생가능성을 검토키로 하고 향후 이회사
의 금전채무변제와 소유권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한국고로시멘트의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법
정관리에 동의하지 않은데다 앞으로 회사의 갱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관
리신청을 기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