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임직원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최고 4천만원까지 저리의 직
원대출이 허용된다.
또 신용금고의 여유자금을 은행이 발행하는 개발신탁에 운용할수 있게 된다.

6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신용금고임직원에 대해서는 자기회사에서 대출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자금은 1천만원,주택구입자금 2천만원,창구사고 정리를
위한 사고금정리용도로 4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율은 각사가 자율적으로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공사채형및 주식형 수익증권에만
투자가 가능했던 신용금고의 여유자금운용대상에 은행신탁계정이 발행하는
개발신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