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자한도를 초과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최근 KEF가 외국인투자한도를 어
긴 사실을 적발,최근 KEF의 상임대리인인 서울신탁은행을 통해 경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KEF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외국인투자한도(종목당 3%)를 초과
할 경우 3개월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토록한 현행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펀드는 작년11월말께 보유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작년12월
21일 상장된 중외제약우선주 4만6천1백51주(전체의 87.5%)를 소유해 한도
를 초과했고 우선주의 유동성이 떨어져 3개월이 지난 지금도 3만주이상
을 보유,종목당한도(약2천주)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