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전환사채(CB)를 둘러싼 배당금문제의 발단은 서로
다른 근거법규로 인해 기업들의 관련정관이 제각각일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찾을수 있다.

CB발행년도의 전환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해 관련법규들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인 상법(3백50조)에는 "전환청구가
속하는 당해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10조1항)은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을 청구한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할수있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CB에 대한 투자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배당금을
전액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사협의회에선
"발행년도의 주식전환에 대한 배당기산일을 발행일로 한다"는 표준약관을
채택하도록 상장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정관규정이 다른데 따른 배당금차이를 올4월1일 CB를 발행해 오는
11월1일 1만주(액면합계5천만원)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배당금이 10%인
12월 결산사의 경우를 보자.

자본시장육성법을 따르는 A사의 경우는 구주를 발행해 5백만원의 배당금
을 지급하는 반면 표준약관을 채택한 B사는 전환신주를 발행해 5백만원중
4월부터 9개월만큼(12분의9)인 3백75만원만 지급한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배당기준의 차이가 여타 발행조건에 반영돼야 할것이지만 복잡한
발행조건에 따른 CB유동성 저하가능성등을 감안할때 관련법규의 정비가
절실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