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의 뒤를 따르는 차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다.

차간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뒷차량에 100%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간선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했더라도 앞차가 "이유없이"급브레이크르 밟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에도 20%의 기본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사고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손해액의 80%는 가해차량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20%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돼 결국 보험료 할증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같은 추돌사고라도 주택가나 상점가등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앞차량의 과실은 10%로 줄어들게 된다.

그이유는 보행자가 길가에 많은 경우에는 앞차량이 보행인을 횡단하는
사람으로 잘못 판단해 급브레이크릅 밟게되는 가능성을 인정할수 있으며
이러한 도로상황을 뒤따라가는 차량도 미리 예측하여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앞차량의 제동등이 진흙등 오물로 더러워져 불이 들어오는 것을
식별할수 없거나 미등의 고장으로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면 앞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에 20%의 과실이 가산돼 최고 40%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는등 추돌사고라 할지라도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급정거를 한 앞차량에 20~40%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전방주시는 물론 뒤따라오는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까지 예측,미리미리 비상등을 켜주어 앞의 위험상황을
뒷차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