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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진제약에 시정명령 .. 삼진인턴과 부당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진인턴(주)에 대한 배타 조건부거래 및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를 중단하도록 일진제약(주)에 시정명령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제약은 지난 89년부터 스쿠알렌과 마리놀지
등 자체생산하는 건강보조 식품을 삼진인턴에 공급해 오다 다른 회사제품을
팔지 말 것을 요구, 지난 92년 6월 삼진인턴으로부터 "일진제약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장부와 계기 등 사무실 일체를
일진제약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증각서를 제출 받았다.

또 일진제약은 삼진인턴이 건강식품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삼진인턴식품
(주)라는 회사를 설립하자 계약 기간에 사전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일진제약에 대해 관련 행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
하고 법위반 사실을 소속 대리점과 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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