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증권 투자신탁 보험 투자금융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들은 해
외증권투자액의 10%이내에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등을 해외에서 취득할수있
게 된다.

또 일반인들이 해외에 송금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서 인증을 받은뒤 재인증
을 받지 않고 송금할수 있는 기간이 현행 60일이내에서 6개월까지로 대폭 늘
어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외환부문규제완화방안"을 오는20일부터 시행한
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현재 상장증권(상
장예정포함)과 외국정부 공공기관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권만 살수 있던 것을
비상장 유가증권의 취득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 투자한도를 해외유가증권 투자액의 10%이내(
종목별 해당증권의 1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투자가들은 올해 약1억달러가량을 해외에서 비상장증권
에 투자할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종합무역상사등 일반기업에 대해선 현행대로 상장증권만 전년도
수출입실적의 30%(최대3억달러)이내에서 취득할수 있도록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일반국민의 해외송금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송금인
증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