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방효선)대한변리사회(회장 이수웅)대한법무사협회(회장
조숙연)한국관세사회(회장 정중열)등 4개 단체는 23일 사법제도 개혁이 변호
사의 숫자를 늘리는 대신 각 자격사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공동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키위해 세무사등 자격시험을 없애거나
선발인원을 축소해야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등이 세무대리를 할 경우 세무사회에 의무적
으로 등록하도록 관련법규가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