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당좌대출 금리가 올들어 최고 연22%까지 치솟는등 고금리 현상
이 계속되자 인정이자율을 인상할 것을 검토중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싸게 빌려주는 것을 막기위해 국세청이 정해놓은 인정이자율(현행연13%)이
최근 당좌대출 금리(연16%안팎)보다 상당폭 낮아 이를 올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인정이자율보다 싸게 자금을 빌려줄 경
우 차액만큼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당좌대출 이자율
중 최고치를 인정이자율로 결정고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리추세를 좀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올들어 고금리 현
상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인정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달말부터 은행들이 당좌대출 금리를 실세금리에 연동
시키기 시작,당좌대출 이자율이 매일 달라지자 인정이자율 결정방식도 종전
과는 다르게 바꿀것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당시 연12%였던 인정이자율을 1% 포인트 인상,지금
까지 13%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해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