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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시행령 개정안] 두 정책 조화 못이뤄 .. 전경련 입장

정부의 업종전문화 새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주력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을
최대한으로 없애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주력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관련다각화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에 따르는 제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유분산 정책과 업종전문화 시책이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에서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는출자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력기업은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호응한 일부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하게
됐다는 말이다.

일부에선 정책에대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는 겨향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더군다나 소유분산 정도를 따지는 기준도 지나치게 까다로와 이번 공정
거래법 시행령대로 할 경우 오히려 기업들이 매수합병의 타겟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운회가 경영권 불안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분산이 우량한지를 따질 때는 동일인및 특수관계인 지분만
계산해야 하며 주력기업도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소유분산이 잘돼 있으면
출자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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