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는 연불수출등 외상수출이라도 수출규모가 3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승인이 면제된다.

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수출승인 면제범위를 확대, 일람불 신용장 방식의
수출규모 2만달러인 경우는 물론 연불수출(유전스), 현금인도조건부(D/P),
인수조건부(D/P) 방식등 외상수출도 수출규모가 3만달러이하인 경우 수출
승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람불 신용장 방식의 수출로 수출규모가 한건당 2만달러이하인
경우와 견본품 시약 휴대품등의 수출인 경우에만 수출승인이 면제됐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외무역법시행령을 상반기중에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춰 수출승인제도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수출승인 품목을 단계적
으로 줄이는등 이같이 수출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