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배정증자를 통해 발생한 실권주중
대주주및 임원들에 대한 배정비율이 16.3%로 한해전의 8.2%에 비해 2배수
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배정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결의를 통해 대주주나 임원
등 특정인에게 배정할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대주주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들 위한 시장으로 육성하
기 위해선 주주우선공모제도가 정착돼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주주배정증자를 통한 회사당 평균증자금액은 4백82억원(93년1
백 99억원)인데 반해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는 1백73억원(93년 1백19억
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이 주주배정증자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싯가할인율도 주주배정증자가 평균28.3%로 주주우선공모증자의 24.5%보다
높아 대기업들의 대주주나 임원이 보다 값싸게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