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가 액면 10만원권의 수표를 위조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이것을
B에게 물품대금으로 주었는데 B는 다시 수표의 뒷면에 배서를 하여
C에게 주었을 경우 C는 수표금을 지급받을수 있나.

답) =은행은 수표의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 은행에 신고된 수표발행인의
기명날인과 동일한 것으로 위조되어 의견상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표에 대해서는 위조수표라도 원칙적으로 지급을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업무상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면책되며
이러한 은행의 지급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피위조자가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위조자는 위조된 수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조자와 피위조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명날인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한 수표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위조자에게 표현책임을
물어 어음상의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다.

피위조자가 위조자의 사용인인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피위조자에게 가해질수 있다.

한편 위조자는 자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수표발행인이 은행에 신고한 기명날인과 다른 성명이나
도장을 사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경우 은행은 당연히 지급을 거절한다.

이 경우에는 위조자는 물론 피위조자 또한 책임이 없다.

이러한 수표를 취득한자는 그 수표 자체만으로는 보호를 받을수
없다.

따라서 수표를 받을때에는 교부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은행이 지급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어음.수표법상의 지급책임을 알아본 것이고 위조수표취득자는
위조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또한 배서인이 있는 경우 위조수표취득자는 배서인에게 지급책임을
물을수 있다.

위조한 어음이나 수표라 할지라도 외형상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어음.수표를 취득하여 배서한 배서인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않는 경우에도 배서행위 자체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최근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칼라복사기로 위조하여 백화점등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등 불법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수표를 취득한 백화점이나 혹은 배서에 의해 재취득한 수표소지인은
위에서 말하는 어음.수표법상의 법리를 적용받을수 없다.

칼라복사기로 위조한 수표는 어음.수표법상의 위조수표가 아니라
가짜수표이다.

이 경우 발행인에게 수표법상의 지급책임을 물을수 없을뿐 아니라
배서인에 의해 배서되어 있는 수표를 최종적으로 소지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배서책임을 묻지 못한다.

다만 소지인은 배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내지는 위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뿐이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